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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한지 한달 지났는데 퇴사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않으면 보험료가 나가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처리를 빨리 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와 달리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한 것은 분명하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계속해서 회사에서 처리를 안하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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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군데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 시 4대보험 문제 외에는 특별한 유의사항이 없으나,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체에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시는 이유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하로 낮추어서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을 위한 것이라면 추후에라도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인정되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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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ip주소 해외 부정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출국을 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때문에 출입국기록 같은 자료를 센터담당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사례로 해외여행 간사람이 vpn으로 한국설정해서 적발됐던적이 있다고는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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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에서 나가는지 의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강제로 차감하여 사용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 연차 선택절차가 그러한 동의절차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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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이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바뀌더라도 변화가 없이 사업장의 인적, 물절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됩니다.영업양도의 경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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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희망일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9.2.에 사직을 희망하시면 그 날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일 즉 퇴사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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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 최저미지급&주휴 )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이 법적으로 8시간 근무 이상은 1시간, 4시간 근무 이상은 30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외출하고 수면취하는 등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를 상대로 먼저 진정하셔야 합니다.3.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5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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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지급시 출산장려금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수당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1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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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마지막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주 중간에 월이 바뀌는 경우 주휴수당은 바뀐 월(8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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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별 또는 사업장별 약정 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일에 쉬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며, 한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약정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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