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가 팀원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 상사가 팀원들에게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특정 팀원만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거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상사에게 직접 지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인사팀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 특정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직접 지적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사와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시도해보고, 개선되지 않으면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입증 내역을 준비하시어 사용자(전담부서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업무부여, 의도적인 업무배제 등도 근로기준법 제76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최대한 증빙을 모아 회사 인사과나 고충처리기구에 말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