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별개의 사건입니다.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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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뭔가요 ? 시급이외에 추가로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끔 더 일을 해준다는 것은 연장근로를 의미할 것입니다.연장근로, 대타근로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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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사업주), 근로자 모두 대상이며, 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타부서도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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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2월 지나도 연차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 기한을 가집니다.그리고 1년이 지난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예) 입사일 21.7.1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 21.9.1 ~~ 22.6.1 까지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년에 1개씩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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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세요.그래야 그것이 증거가 되어, 추후 분쟁발생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 있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이 5일이면 5일 개근시 발생함)소정근로일 없이 매일 불러주는대로 출근하면 일용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일용직의 경우, 1주일간 6일 이상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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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희망퇴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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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체 근무 인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1일 근로(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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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근무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기존 시급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릅니다.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가 됩니다.전체시간에 대해서 1.5배 합니다.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가 됩니다.8시간까지 1.5배,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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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을 봅니다.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최종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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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원 단합, 친목 강화 목적의 회식은 근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임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반면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워크숍,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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