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여쭙습니다.
타 부서 직원의 불합리한 업무협조 혹은 명령은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사소하게는 물건 옮기기에서 크게는 보고서 작성까지 행해지고 있는데 불합리한 업무에 대해서 괴롭힘 사항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본인 업무를 부하직원
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소정의 직장내괴롭힘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부서의 직원 또한 직장내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타부서 직원이라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고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1) 우위성이 있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혹은 근무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것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타 부서 직원의 지시를 선생님이 거부할 수 없거나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지(우위성),
해당 업무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이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가 일회적, 단기간의 것인지 혹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회사 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타 부서의 직원의 불합리한 업무협조 및 명령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면 괴롭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질의의 부당한 업무명령은 구체적인 행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타 부서 직원의 불합리한 업무협조 혹은 명령은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사소하게는 물건 옮기기에서 크게는 보고서 작성까지 행해지고 있는데 불합리한 업무에 대해서 괴롭힘 사항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보단 정당한 인사권의 권한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인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 근로자 모두 대상이며, 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타부서도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부서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타부서의 상사가 업무명령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지시가 빈번히 이루어지는지, 여러 근로자가 아닌 특정 근로자에게만 시키는지,
지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인지 등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약 괴롭힘이라 생각되시면 우선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정확한 판단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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