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후 이직하여 6개월일하고 자진퇴사를 하면
그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그만두고 전직장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을 봅니다.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후 이직하여 6개월일하고 자진퇴사를 하면
그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므로, 최종적으로 자발적 이직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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