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