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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일근 근무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를 한다면 수당계산은 어찌되나요?

2배를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음날 휴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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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0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똑같은 시간이 아닌 위 수당만큼(1.5배 또는 2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를 한다면 수당계산은 어찌되나요?

    2배를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음날 휴무를 해야하나요?

    주말이 휴일인지 휴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8시간 이내 근로는 모두 1.5배이나

    8시간초과시 휴일은 0.5 추가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노동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주중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시)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이라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야간근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는 바,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5일근로자가 주말에 추가근로를 할 경우

    연장수당인 1.5배만 지급하면 되며, 야간에 근로한다면 야간가산수당까지 함께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대체를 활용할 경우 평일에 휴무를 부여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통상 토요일)에 계산을 하는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존 시급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릅니다.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가 됩니다.

    전체시간에 대해서 1.5배 합니다.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말 중 휴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가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하지 않는다면 휴일 또는 연장근무가 되므로 1.5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음날 휴무를 하는 것은 휴일 근무의 경우 휴일대체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이며, 보상휴가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를 한다면 수당계산은 어찌되나요?

    2배를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음날 휴무를 해야하나요?

    ->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며,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