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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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야간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하루 평균 몇명이 근무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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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 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퇴직금 계산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 기간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2022년도 10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최근 임금은 기본급 2,000,000실수령액 1,797,060 입니다.-----------네. 매달 세전 200만원씩 받고 있었다면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세전 퇴직금은 5,848,088원입니다. (평균임금 65,217원) *만약에 통상임금이 평균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예,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원)이므로,세전 퇴직금은 6,864,781원입니다. 퇴직금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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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계산어떻게하는지요 연차도포함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월마다 만근시 1개1년하면12개 만근하면10개로알았는데 틀리네요----------------연차휴가(월차포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년하면 12개가 아닙니다.2년에 1개식 증가합니다.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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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를 말일인데 다음달 10일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 임금 지급일은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변경한다면,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정산해야 하는 임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산만 제대로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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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근속하면에서 이상은2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2년을 근무하고 받는 첫 월급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즉 9월 근로에 대한 월급지급일에 받으면 될 것입니다.9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10월 00일에 지급한다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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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자 내년도 발생할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따져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그런데, 입사일이 2.1 이므로,입사일 기준이라면 2.1은 되어야 새로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은 기준대로 1.1은 되어야 새로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그전인 11.30 퇴사시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그래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약 3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입사일 기준17.2.1 : 입사18.2.1 : 15개 발생19.2.1 : 15개 발생20.2.1 : 16개 발생21.2.1 : 16개 발생22.2.1 : 17개 발생회계연도 기준17.2.1 : 입사18.1.1 : 15*(11/12)개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6개 발생22.1.1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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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되었는데 자격증 일자때문에 채용취소될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가 된다면,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서 해고의 정당함, 부당함을 가지고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자격증 합격일에 대해서 서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자격증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사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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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중 추가수당가능금액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특정연휴공휴일 10시~20시 1.5배근무시 최저시급으고 계산방법주휴수당등 정상적인 계산법이알고싶어요-----------------네. 선생님의 주휴수당 금액은한달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기본급(월급제)을 받고 있다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최저시급이라면 209시간*9160원이 기본급이며 여기에 포함됨.그냥 시급제라면(시급에 근로시간만 곱해서 받음),위 8시간*시급*4.345개 받으시면 됩니다.한달 개근시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서 1.5배 받으시면 됩니다.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이며,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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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급여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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