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자격증 임시 합격 발표일은 9월 1일
자격증 최종합격 발표일은 9월 15일이였습니다.
따라서 합격여부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회사 입사 지원당시 9.14일 이었고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원당시 최종합격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임시 발표로 이미 합격인것을 알고 자격증 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회사 최종합격 발표일은 10.24 일이이었고 현제 서류검토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사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정리]
자격증 임시 발표일 9.1
회사 입사지원서 작성 9.14
자격증 최종합격 발표 9.15
입사 최종합격 10.2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