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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앵무새225
쿨한앵무새22522.10.31

올해 퇴사자 내년도 발생할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28 퇴사의사를 밝히고 1달후 퇴사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 내년도 연차분 (17개?)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올해 잔여연차2.5일+내년도 연차(17개?)를 쓰고 11/30 퇴사한다고하면 몇일만 출근하면 될까요?

연차를 몰아서 쓰려면 주말까지 포함해서 차감이 되나요? 근무일인 월-금(5일)기준으로 차감되나요?

11/15까지 근무하고 4대보험 적용받고, 연차 수당은 별도로 따로 받는게 나은가요?

- 입사일: 2017-02-01
- 퇴사예정일: 2022-11-30
- 2022년 현재 잔여 연차: 2.5일 (16일중 13.5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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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며, 연차휴가 발생시점에 재직 중일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중도에 퇴사할시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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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따져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2.1 이므로,

    입사일 기준이라면 2.1은 되어야 새로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기준대로 1.1은 되어야 새로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전인 11.30 퇴사시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약 3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

    17.2.1 : 입사

    18.2.1 : 15개 발생

    19.2.1 : 15개 발생

    20.2.1 : 16개 발생

    21.2.1 : 16개 발생

    22.2.1 : 17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17.2.1 : 입사

    18.1.1 : 15*(11/12)개 발생

    19.1.1 : 15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6개 발생

    22.1.1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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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22년도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2.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2.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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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선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이미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13.5일을 사용하고 남은 2.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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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2022.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2017.2.1.입사, 2022.11.30.퇴사인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는 날은 소정근로일이며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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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 등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3. 올해 11월 30일 퇴사하신다면 내년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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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규 상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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