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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앵무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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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올해 퇴사자 내년도 발생할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28 퇴사의사를 밝히고 1달후 퇴사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 내년도 연차분 (17개?)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올해 잔여연차2.5일+내년도 연차(17개?)를 쓰고 11/30 퇴사한다고하면 몇일만 출근하면 될까요?

연차를 몰아서 쓰려면 주말까지 포함해서 차감이 되나요? 근무일인 월-금(5일)기준으로 차감되나요?

11/15까지 근무하고 4대보험 적용받고, 연차 수당은 별도로 따로 받는게 나은가요?

- 입사일: 2017-02-01
- 퇴사예정일: 2022-11-30
- 2022년 현재 잔여 연차: 2.5일 (16일중 13.5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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