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중 추가수당가능금액문의
상시 월~금
9시~6시
토요일격주 10시~20시,
특정연휴
공휴일 10시~20시 1.5배
근무시 최저시급으고 계산방법
주휴수당등 정상적인 계산법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특정연휴
공휴일 10시~20시 1.5배
근무시 최저시급으고 계산방법
주휴수당등 정상적인 계산법이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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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의 주휴수당 금액은
한달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
기본급(월급제)을 받고 있다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면 209시간*9160원이 기본급이며 여기에 포함됨.
그냥 시급제라면(시급에 근로시간만 곱해서 받음),
위 8시간*시급*4.345개 받으시면 됩니다.
한달 개근시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서 1.5배 받으시면 됩니다.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이며,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토요일 격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160원*연장근로시간*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금 근로 제공 시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토요일(무급) 격주 근무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근로시간x1.5의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8시간, 격주 토요일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8×6+8×0.5+8)+(8×5+8)}÷14×365÷12=235
월 최저임금=9,160×235=2,152,6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는 (209+9*4.345/2*1.5)*9,160= 2,183,091원(세전) 이상되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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