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특정연휴
공휴일 10시~20시 1.5배
근무시 최저시급으고 계산방법
주휴수당등 정상적인 계산법이알고싶어요
-----------------
네. 선생님의 주휴수당 금액은
한달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
기본급(월급제)을 받고 있다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면 209시간*9160원이 기본급이며 여기에 포함됨.
그냥 시급제라면(시급에 근로시간만 곱해서 받음),
위 8시간*시급*4.345개 받으시면 됩니다.
한달 개근시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서 1.5배 받으시면 됩니다.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이며,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