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시기는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변경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면 되나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임금지급일을 다음달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임금지급시기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유효한 변경이 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지급일 변경은 위법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