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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고슴도치184
느긋한고슴도치18422.10.31

당일퇴사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 관광지중소기업 6개월 계약직 안전요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째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전 월급이 2번씩이나 2~3주씩 밀리고 동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다보니 전 기회가 되면 퇴사를 해야겠다 생각하셨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 자리가 생겨 회사에 그쪽으로 지원한다 말한 후 지원하여 10월 30일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0월 31일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라고 사람도 부족한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한건 맞지만 제가 빠진다고 운영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말만 할 뿐 2개월째 구인구직 공고도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일에 갑자기 퇴사한다고 말하는건 문제가 되고 비매너인건 알지만 당장 퇴사하고 싶은데 당일퇴사는 불가능한가요? 만약 퇴사처리가 안되어 한달동안 무단결근할 경우 인력문제등으로 회사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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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급여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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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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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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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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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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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지급이 지연될 정도로 문제있는 회사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도 무방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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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당일퇴사로 회사 손해발생 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회사도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소송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니, 회사측과 원만하게 퇴사날짜 조율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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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를 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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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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