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하게될 시기가 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회사가 원한다면, 촉탁직으로 별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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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 23년 1월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23년도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소멸돼서 못박는건가요!?--------------------받을 수 있습니다.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전 1년간의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바로 퇴사를 해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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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하루쉬고 4일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주휴수당 판단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연차휴가 판단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봄)그러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그 주의 주휴수당은 평상시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예),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월요일을 유급휴가 사용하고, 목~금요일 4일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기존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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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시간당 급여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각 수당의 계산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또한 매달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도 계산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거나 계산내역이 없다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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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사고가 났는데 산재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서로 합의하여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산재로 인해서 추후 손해배상분까지 염두에 두고 근로자분이 계산할 수 있다면,그 이상을 공상처리하면 좋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적을 것이며,추후 후유증, 장해가 있을 수 있으니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냥 산재신청한다고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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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5인 미만인데요? 폐업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폐업이 된다고 해서 사장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개인 사업자가라면 사장 개인의 재산에 압류등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사장이 안 준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남은 돈은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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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면 퇴직처리를 안해준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더라도,민법 제660조에 의거한달~두달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이때에 그만두시면 됩니다.1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처리를 안해준다고 이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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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정규직 기간 구분없습니다.언제라도 비자발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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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맞게된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주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매주 주휴수당 계산을 달리하셔야 할 것입니다.5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원래 계산식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약분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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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어요 공상으로해준다는데요어떻게 해야될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공상처리하면, 나중에 추가되는 병원비 등이 부담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냥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휴업기간동안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급여)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혹시라도 장해가 발생한다면 장해급여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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