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맞게된건지 봐주세요
알바하고있구요 주마다 근무시간과 출근일수가 다른데
주휴수당 계산이 (시간÷5×시급)이라고 회사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랬다는데 제대로 계산법이 맞는지 봐주세요.
주4일/시급만원/주15시간 근무(주휴수당 30,000)
주5일/시급만원/주18시간30분 근무(주휴수당37,000)
계산법이 맞게 계산된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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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주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매주 주휴수당 계산을 달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5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계산식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약분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법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상기 방식대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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