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시간당 급여작성이 의무인가요?
급여명세서에 언제부터인지 의무적으로
기본급, 시간당급여에 야근, 주말, 특근수당등
기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연봉계약을 하면 상관없는것인가요?
월급여가 고정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각 수당의 계산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매달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도 계산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거나 계산내역이 없다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여가 고정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라면 시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거나 추가적으로 발생한 때는 각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구성항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명세서의 구성항목은 아래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제 48조제2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아래의 예시(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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