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하루쉬고 4일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계약서에 써있는데 제가 하루 휴가를 쓴적이 있거든요
시급 15000원 이라면 4일 근무했으때 주휴수당 960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써있는데 일 시작하고나서 한달이상을 일했을때가 유급휴가 인가요?
아니면 한달이 못되고 약 2주정도 하고 휴가를 쓴후 나머지 날짜를 한달로 채웠어도 유급휴가인가요?
(참고로 9월19일~10월31일까지 일하고 있으며, 휴가를 10월7일에 한차례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판단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연차휴가 판단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봄)
그러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평상시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예),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월요일을 유급휴가 사용하고, 목~금요일 4일 출근한 경우
: 주휴수당은 기존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그냥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3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96,000원이 맞습니다.
1개월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전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한다면 32÷5×15,000= 9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 날부터 1개월 기간 중 연차휴가 등(병가 제외)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중 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급휴가를 한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휴가 부여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아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며,
금액은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는 입사일로부터 한달 만근 시 한개씩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무급 휴가 등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취업규칙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이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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