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하루쉬고 4일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계약서에 써있는데 제가 하루 휴가를 쓴적이 있거든요
시급 15000원 이라면 4일 근무했으때 주휴수당 960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써있는데 일 시작하고나서 한달이상을 일했을때가 유급휴가 인가요?
아니면 한달이 못되고 약 2주정도 하고 휴가를 쓴후 나머지 날짜를 한달로 채웠어도 유급휴가인가요?
(참고로 9월19일~10월31일까지 일하고 있으며, 휴가를 10월7일에 한차례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판단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연차휴가 판단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봄)
그러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평상시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예), 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월요일을 유급휴가 사용하고, 목~금요일 4일 출근한 경우
: 주휴수당은 기존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그냥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3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96,000원이 맞습니다.
1개월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전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한다면 32÷5×15,000= 9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 날부터 1개월 기간 중 연차휴가 등(병가 제외)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중 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급휴가를 한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휴가 부여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아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며,
금액은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는 입사일로부터 한달 만근 시 한개씩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무급 휴가 등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취업규칙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이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