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아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며,
금액은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는 입사일로부터 한달 만근 시 한개씩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