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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보자
잘살아보자22.10.26

퇴직을 하면 퇴직처리를 안해준다는 사장

2022년 8월에 2022년 12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2022년 10월6일 지금보다 더 좋은 근무환경의 회사에 면접을 보아 합격하였고 그 회사에서 12월1일부터 근무를 원합니다.

그래서 면접 본날 다음인 2022년 10월7일 지금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렸고 거부를 하여 2022년 10월17일 사직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였더니 찢으면서 화를 내고 자신이 퇴직처리를 안해주면 어차피 이직이 안된다고 가고싶으면 가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이런 사장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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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1월 말이 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직후에 4대보험 해지를 안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을 통해 고용보험을 직권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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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이때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1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처리를 안해준다고 이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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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장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취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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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했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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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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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사직의사를 전달한 후 45일(한달 + 금품청산기한 14일) 이후에도 지급해야하는 남은 임금을 제대로

    정산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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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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