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을 하면 퇴직처리를 안해준다는 사장
2022년 8월에 2022년 12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2022년 10월6일 지금보다 더 좋은 근무환경의 회사에 면접을 보아 합격하였고 그 회사에서 12월1일부터 근무를 원합니다.
그래서 면접 본날 다음인 2022년 10월7일 지금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렸고 거부를 하여 2022년 10월17일 사직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였더니 찢으면서 화를 내고 자신이 퇴직처리를 안해주면 어차피 이직이 안된다고 가고싶으면 가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이런 사장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