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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수습기간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들었어요. 회사에 입사한 후 2개월 정도 지나고 회사로부터 우리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며 해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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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0.2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정규직 기간 구분없습니다.

    언제라도 비자발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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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정도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나,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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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워없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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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수습기간 중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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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된 경우, 현재 회사 이전에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수 있을 정도로 근무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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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있으시다면, 위의 조건을 합쳐서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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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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