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들었어요. 회사에 입사한 후 2개월 정도 지나고 회사로부터 우리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며 해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정규직 기간 구분없습니다.
언제라도 비자발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정도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나,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워없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수습기간 중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된 경우, 현재 회사 이전에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수 있을 정도로 근무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있으시다면, 위의 조건을 합쳐서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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