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일 출근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대로 받으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일단 1배를 받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일을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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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출근 시간을 어겨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손해를 본 것이 없다면,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법률카테고리에서 구체적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적게 일했다는 것은 사업주(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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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퇴직시 연차수당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개수를 질문하신 건가요?아니면 연차수당의 계산법을 문의하신 건가요?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하면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5배가 아닙니다.한달 통상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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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리 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기위해서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고 3자대면 해야 하는 등 여러 곤란한 상황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러니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참고하세요.(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데, 무급결근처리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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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은 a회사 소속이므로, 그 파견 사업주에 소속됩니다.이곳(a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이 된다면,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b회사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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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고 재입사를 했다는 것인가요?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양도한 것이라면해고가 아니라, 고용승계가 됩니다.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며(해고가 아니며),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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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월차는 1년이 되기전에만 발생합니다.이후에는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중복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단, 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개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위 설명처럼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시 15개입니다.80퍼센트 충족하지 못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해 줍니다.(예, 1년간 70퍼센트 충족했고, 1년간 5개월 개근했으면 5개만 발생함)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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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ᆢ한달기준을 몇일로 잡아야 하나요???---------------몇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유급처리되는 날짜는 주휴일 1일 추가하여 6일*4.345주 정도 됩니다.)네.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209시간 = (8*5+8)*365일/12월/7일선생님의 기본급이 350만원이므로,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시급은 16,746원입니다.하루 일당은 16746*8시간입니다.급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기본급 : 209시간 임금, 주휴수당 포함(8시간*5일+8시간)*4.345주*16746원=약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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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이후 및 15일 이전 입사와 15일 이후 입사시 4대보험 적용월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1일 입사자인지, 1일 이후 입사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급여 지급일과 4대보험 적용일은 관련이 없습니다.1일 입사자는 첫달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공제됩니다.1일 이후 입사자는 첫달은 고용보험만, 이후 달에 2가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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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은 3개월분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은 1년에 1달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3년11개월 일했다하더라도 3년만 인정되어 3개월치에 대한 급여만 지급될것이라고 합니다.---------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인사팀 직원이 노동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퇴직금은 아래처럼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해당 직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알려줬는데도, 퇴직금을 3년치만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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