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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2.10.26

퇴사시 미리 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하기 꼭 한달전에 회사에 말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않는다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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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퇴사를 원할 시 원하는 시기에 사직 의사를 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러한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실무상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능한 퇴사일에 대해 미리 협의를 보신 이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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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기위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고 3자대면 해야 하는 등 여러 곤란한 상황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데, 무급결근처리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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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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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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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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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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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계산 시 무단결근기간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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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손실이 있거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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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보통 한달전에는 통지해주어야 합니다만, 사용지 동의 시 더 빠른 퇴사도 가능합니다.

    • 무단결근처리, 민사손배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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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미리 말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공석을 채울 인력을 확보할 시간이 회사에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많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원활한 퇴사과정을 위해 꼭 한달은 못채우시더라도 미리 말씀 후 퇴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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