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입사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4대보험 모두 가입이 가능하므로 10/15까지 신고하면 10월 보험료가 확정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따라 10월 급여가 10월 25일~30일 사이에 지급되는 회사라면 10월에도 보험료 공제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15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10/1입사자와 동일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초일 입사자만 당월 가입 가능하므로 11/1자로 가입되게 되며 이 때에도 역시 임금 지급일이 언제냐에 따라 11월에 공제 및 납부할 수도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