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알고있는 사항과 달라 노무사님들 답변 요청드립니다 !
재직기간이 2년이상이되는 직원들은
차례대로 15일 . 16일 , 17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18년 1월 1일 입사자 (회계연도 기준)
2018.01.01 ~ 2018.12.31 = 11일
2019.01.01 ~ 2019.12.31 = 15일
2020.01.01 ~ 2020.12.31 = 15일
2021.01.01 ~ 2021.12.31 = 16일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연차 산정방법은 위와 같으나,
근로자분께서는 해당연도에 발생되는 연차는 전년도를 만근하며 발생된 연차이기 때문에 이 연차 이외에도 한달 만근 시 1일의 월차가 부여되는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재직 1년 이상의 근로자가 전년도 80%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 이외에
월차개념으로 1개월 만근 시 발생되는 월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근로기준법에도 따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월차는 1년이 되기전에만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중복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개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설명처럼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시 15개입니다.
80퍼센트 충족하지 못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해 줍니다.
(예, 1년간 70퍼센트 충족했고, 1년간 5개월 개근했으면 5개만 발생함)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월 개근시 지급되는 익월에 1개씩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01.01.에 15일
2020.01.01.에 15일
2021.01.01.에 16일
2022.01.01.에 16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8.1.1.~2018.11.30.(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8.1.1.~2018.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유급휴가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연차휴가 외에 별도의 월차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였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면 적어주신 연차 발생일수가 맞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가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와 별도로 월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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