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
22.10.26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알고있는 사항과 달라 노무사님들 답변 요청드립니다 !

재직기간이 2년이상이되는 직원들은

차례대로 15일 . 16일 , 17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18년 1월 1일 입사자 (회계연도 기준)

2018.01.01 ~ 2018.12.31 = 11일

2019.01.01 ~ 2019.12.31 = 15일

2020.01.01 ~ 2020.12.31 = 15일

2021.01.01 ~ 2021.12.31 = 16일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연차 산정방법은 위와 같으나,

근로자분께서는 해당연도에 발생되는 연차는 전년도를 만근하며 발생된 연차이기 때문에 이 연차 이외에도 한달 만근 시 1일의 월차가 부여되는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재직 1년 이상의 근로자가 전년도 80%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 이외에

월차개념으로 1개월 만근 시 발생되는 월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근로기준법에도 따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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