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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은 3개월분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19년 2월 11일에 근무를시작했고 돌아오는 22년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약 3년11개월이되는데요
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은 1년에 1달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3년11개월 일했다하더라도 3년만 인정되어 3개월치에 대한 급여만 지급될것이라고 합니다.
왜 나머지 11개월은 인정안되느냐고 물어보니 1년이 기준이라 그렇다고하네요
그럼 이경우에 저는 회사 인사팀의 말처럼
최근 급여평균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000,000x3=9,000,000원만 퇴직금으로 받게되나요?
네이버 계산기로 입사일 퇴사일 계산하면 위 금액보다 더 높게나오더라고요
퇴직금 계산기로는 예상퇴직급여가 3개월치가 아니고 더나오는것같아서 어느게맞는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