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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나팔새125
박식한나팔새125

해고예고통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5년이상 병원에서 근무중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22년 8월 27일까지 근무하였고 퇴사처리후 9월16일자로 입사처리가 된 상태이고 수습기간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된 상태입니다.

해고통보로 30일이 안된 경우에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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