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병원에서 근무중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22년 8월 27일까지 근무하였고 퇴사처리후 9월16일자로 입사처리가 된 상태이고 수습기간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된 상태입니다.
해고통보로 30일이 안된 경우에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