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2.8.27.자로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2022.9.16.자로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9.16.자로부터 3개월 내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