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무급병가기간 중 계약만료일이 될 경우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병가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년 계약직이므로, 적어도 1년은 재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단, 취업규칙에 "무급 병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퇴직금 미발생)이런 규정이 없다면 전자처럼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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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퇴직자 연차 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이상 2년 미만은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2년 이상 3년 미만은최대 41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올해는 사용촉진대상이 아니므로, 올해 발생한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위 개수와 비교해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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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어떻개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경영상 이유, 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자발적으로 사직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단,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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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료이후 전전 회사 재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이전 회사에 다시 다니는 것은 근로자 마음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전 회사, 전전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다는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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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 한달 후에 하나 생긴다고 하면 3개월 근무 후에 3개 붙여 사용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네. 붙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최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후입니다.사용자에게 신청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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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등) 있다고 가정하면,1일 7시간 근무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8시간 근무입니다.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1) 상시 5인 미만-7시간의 경우 : (7*5일+7)*4.345주*9160원-8시간의 경우 : (8*5일+8)*4.345주*9160원2) 상시 5인 이상-7시간의 경우 : (7*5일+7)*4.345주*9160원+7*5*4.345*9160*0.5원-8시간의 경우 : (8*5일+8)*4.345주*9160원+8*5*4.345*9160*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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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 뒤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 수리 거부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그만 나가셔도 됩니다.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예) 10.11 사직서 제출하고,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1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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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로하신다면, 7개월이면 충족하니 통과입니다.이직사유만 비자발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 권고사직, 경영사정에 의한 퇴직, 계약만료등이 있습니다.구직활동은 아래 참고하세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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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병가일수가 17일이 포함되어 있어요ㆍ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계산하면 분자, 분모를 동시에 제외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평상시의 평균임금과 비슷할 것입니다.(350기준 3개월 평균임금은 115,384원)아래 참고하세요.(입사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평균임금은 115,761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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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개월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1년으로 적혀 있습니다.3개월은 수습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1년도 문제가 있습니다.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무기여야 합니다.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1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퇴사해야 합니다.구두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즉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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