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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뱀266
얄쌍한뱀26622.10.20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는경우

<근로계약서>

갑은 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계약기간 2022.10.10~2023.01.09

급여 : 00000원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에는 ________원을 지급한다"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만 1년 이상 근무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갑은 을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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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제가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1.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으니, 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어도 정규직 계약이 맞는 건가요?

2. 3개월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은 나중에 3개월 이상 근무 후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3. 회사는 3개월 후 저를 계약해지로 내보낼 수 있나요?

4. 만약 그렇다면 저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신고할 수 있나요?

5. 라는 내용으로 언급 되어 있습니다.

6. 이후 회사규정을 프린트 해주며 내용을 읽어 줬는데 거기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된 자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표의 권한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 혹은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 했을시 구제 받을 수 있나요?

7.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해고 하면서 마치 계약 종료로 나가는 것처럼 만들 수 있나요?

8. 제가 1년 근무 후 퇴사시에 회사가 3개월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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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해당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2. 수습기간 중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4.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6.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달라집니다.

    7.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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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보입니다.

    2. 3개월 이후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기본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4. 수습과 별개로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므로 계약종료 만료통보가 가능합니다.

    5.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3개월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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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가 아니며,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문제되는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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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3개월은 수습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무기여야 합니다.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1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퇴사해야 합니다.

    구두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즉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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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당시 정황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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