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리해고 퇴직자 연차 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귀사에 많은 퇴사자들이 발생하여 11월 30일자로 근로자들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귀사는 1월 1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정확히 실시하지 못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직 1년 이상의 근로자와
재직 1년 이상 ~ 재직 2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재직 1년 이상의 근로자
- 재직 1년 도래 시 근속 연수 대비하여 1일 씩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1 입사자는 현재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한것이 맞고
위 근로자는 11월 30일 퇴직하게 된다면
- 입사일 기준 총 발생연차 : 41일
- 회계연도 기준 총 발생연차 : 32일
- 22년 잔여연차 : 14일
로 가정하였을때 퇴직 연차는 총 23일이 맞는것인가요 ?
(입사일 -회계연도 = 차이분 -> 22년 잔여연차에 가산)
2. 재직 1년 이상 ~ 2년 미만의 근로자
- 재직 1년 미만자 :최대 11일 발생
- 재직 1년 도래시 : 15일 발생
- 21.08.01 입사자는 11월 30일 퇴직시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가 많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26일 발생분에서
재직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휴가를 차감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
3. 원래 재직 1년 이상 ~ 2년 미만의 근로자는 무조건 26일이 발생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
4. 연차사용촉진제를 적합하게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 반드시 수당지급하는것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 사항이 맞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5. 위의 계산 방식이 맞다면 현재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수당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보니 계속 근로를 하신 분들의 발반이 거세질 것 같아 법적인 조항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50명 가까이 퇴직연차를 계산해야하는데 전직원 문의가 많아 빠른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