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는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월차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입사 한달 후에 하나 생긴다고 하면 3개월 근무 후에 3개 붙여 사용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3개월을 개근한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한달 후에 하나 생긴다고 하면 3개월 근무 후에 3개 붙여 사용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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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붙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후입니다.
사용자에게 신청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는 1일씩 사용하거나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정 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속하여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한달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안쓰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발생한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리고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누적하여 한번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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