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전전 회사에 재고용되더라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바로 이전 회사로 재취업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실업급여를 일부 받다가 재취업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바로 이전 회사 또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