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늘씬한까치61
늘씬한까치6122.10.20

실업급여 종료이후 전전 회사 재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쉽게 A,B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A회사를 5년 넘게 다니다 자진퇴사후

B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B회사에서 수습 3개월 통과를 못해서 정직원이 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종료이후 A라는 회사로 재 취업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A+B 재직기간 통틀어 나오더라구요

이런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전전 회사에 재고용되더라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이전 회사에 다시 다니는 것은 근로자 마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전 회사, 전전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다는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A회사 B회사 모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바로 이전 회사로 재취업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실업급여를 일부 받다가 재취업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바로 이전 회사 또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