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22시부터 06시까지 주5일근무예요.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최저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가요?
야간수당도 들어가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이며 야간근로수당은 796,005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수 5명,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8×0.5+8)÷7×365÷12=226
(해설) 8×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입니다.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6=2,070,1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등) 있다고 가정하면,
1일 7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8시간 근무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1) 상시 5인 미만
-7시간의 경우 : (7*5일+7)*4.345주*9160원
-8시간의 경우 : (8*5일+8)*4.345주*9160원
2) 상시 5인 이상
-7시간의 경우 : (7*5일+7)*4.345주*9160원+7*5*4.345*9160*0.5원
-8시간의 경우 : (8*5일+8)*4.345주*9160원+8*5*4.345*9160*0.5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7.5시간*5일+주휴 7.5시간+야간 7.5시간*5일*0.5)*365/12/7*9.160원= 2,537,402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7.5시간*5일+주휴 7.5시간)*365/12/7*9.160원= 1,791,107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만큼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시급입니다.
3.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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