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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블리
강블리22.10.20

주5일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22시부터 06시까지 주5일근무예요.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최저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가요?

야간수당도 들어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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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이며 야간근로수당은 796,005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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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8×0.5+8)÷7×365÷12=226

    (해설) 8×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입니다.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6=2,07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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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등) 있다고 가정하면,

    1일 7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8시간 근무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1) 상시 5인 미만

    -7시간의 경우 : (7*5일+7)*4.345주*9160원

    -8시간의 경우 : (8*5일+8)*4.345주*9160원

    2) 상시 5인 이상

    -7시간의 경우 : (7*5일+7)*4.345주*9160원+7*5*4.345*9160*0.5원

    -8시간의 경우 : (8*5일+8)*4.345주*9160원+8*5*4.345*9160*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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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7.5시간*5일+주휴 7.5시간+야간 7.5시간*5일*0.5)*365/12/7*9.160원= 2,537,402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7.5시간*5일+주휴 7.5시간)*365/12/7*9.160원= 1,791,10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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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만큼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시급입니다.

    3.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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