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당했고,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위 내용을 사실대로, 육하원칙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정황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카톡, 전화를 다시 하셔서 당시 상황을 서로 주고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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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 회사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을 약정한 날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입니다.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방문, 팩스, 우편,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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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번만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조퇴, 지각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출근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번은 5일을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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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1년계약아니였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시 수습기간 감액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아래를 참고하세요.수습기간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경우(아래 모두 해당)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무기계약 포함)2)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감액을 명시한 경우-최대 3개월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최대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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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후 20분 경과, 근무태만 및 무단이탈 퇴사, 임금 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적어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고용노동청에 출석하시게 되면, 일한 시간이 얼마이다.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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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조기 취업시 나머지 급여지급은 언제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그대로 중지되었습니다.실업급여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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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시 연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퇴직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1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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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동안 일하고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이 몇월 며칠인가요?폐업기간까지 1년 이상이라면 이때 퇴직금 발생합니다.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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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근로 정상인가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일에 하루 쉬고 주멀포함 주6일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촌 10시간 근로 입니다.. 급여는 308만원이러고 하는대.. 야간수당은 발생을 안하는 형태인가여??------------------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구체적인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당, 계산법,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분석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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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이면 연봉은 얼마정도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내년 최저임금 이상 받는다면 인상해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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