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럴때 받을수있나요?
평일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 주말 휴무
1번. 월, 화 정상 근무, 수요일 1시간 근무 후 조퇴
목, 금 정상 근무
2번. 월, 화 정상 근무, 수요일 1시간 근무 후 조퇴
목, 금 결근
1번, 2번 상황 둘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1번의 경우는 수요일에 1시간 근무 후 조퇴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2번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 결근을 하여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 1.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가 있더라도 발생은 하기 때문에 1번은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 2.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 1의 경우에는 조퇴를 하긴 했지만 출근은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2의 경우에는 금요일 날 결근이 있었기 때문에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 1. 수요일 조퇴의 경우 출근한 이상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요일을 모두 개근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 금요일에 결근하였다면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퇴한 날 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1번만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조퇴, 지각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출근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2번은 5일을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번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목, 금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3. 따라서, 별도의 결근이 없는 이상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2번 사항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 조퇴 지각등은 결근이 아니기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출근하였다면 이상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번. 월, 화 정상 근무, 수요일 1시간 근무 후 조퇴 목, 금 정상 근무 - → 수요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력은 있으므로 그 날을 결근으로 보기 어려워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번. 월, 화 정상 근무, 수요일 1시간 근무 후 조퇴 목, 금 결근 - → 목, 금 결근이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번은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2번의 경우는 목,금요일 결근이기 때문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