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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텐렉214
거창한텐렉21422.10.20

주휴수당 이럴때 받을수있나요?

평일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 주말 휴무

1번. 월, 화 정상 근무, 수요일 1시간 근무 후 조퇴

목, 금 정상 근무


2번. 월, 화 정상 근무, 수요일 1시간 근무 후 조퇴

목, 금 결근


1번, 2번 상황 둘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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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는 수요일에 1시간 근무 후 조퇴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 모두 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번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 결근을 하여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가 있더라도 발생은 하기 때문에 1번은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1의 경우에는 조퇴를 하긴 했지만 출근은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2의 경우에는 금요일 날 결근이 있었기 때문에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수요일 조퇴의 경우 출근한 이상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요일을 모두 개근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 금요일에 결근하였다면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퇴한 날 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번만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조퇴, 지각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출근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번은 5일을 모두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목, 금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별도의 결근이 없는 이상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2번 사항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조퇴 지각등은 결근이 아니기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출근하였다면 이상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번. 월, 화 정상 근무, 수요일 1시간 근무 후 조퇴 목, 금 정상 근무

    → 수요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력은 있으므로 그 날을 결근으로 보기 어려워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월, 화 정상 근무, 수요일 1시간 근무 후 조퇴 목, 금 결근

    → 목, 금 결근이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번은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2번의 경우는 목,금요일 결근이기 때문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