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번. 월, 화 정상 근무, 수요일 1시간 근무 후 조퇴 목, 금 정상 근무
→ 수요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력은 있으므로 그 날을 결근으로 보기 어려워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월, 화 정상 근무, 수요일 1시간 근무 후 조퇴 목, 금 결근
→ 목, 금 결근이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