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10월14일 14:57분경
근무교대 후 사장이 직접 구두로 경영상의 문제로 야간은 무인설치 오후 시간은 사장이 직접한다고 함
원래 그 시간을 담당 하던 본인을 다른 알바를 구할 시간을 준다고 하며 10월21일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함
3월 24일 부터 근무하였으며 당시에는 야간 근무자와 시간을 나눠 15-19 시 야간근무자는 19-23시로 근무하였고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4월18일 월)부터는 15-22시 하루에 총7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였음
근로계약서는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후 추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월급은 최저 시급으로 , 휴게시간을 제하지 않는대신 주휴수당은 없었음
월급은 계좌이체 받았으며 근무 엑셀내역 존재함
5인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만나서 구두로만 말한거라 다른 증거내역이 없는데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직 그만두기 전인데 그만 둔 후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받은적이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당시의 녹취 자료가 없다면 참고인 진술서나 당시 상황을 복기한 메모 자료, 사업주와의 당시 상황에 대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애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당했고,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위 내용을 사실대로, 육하원칙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정황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전화를 다시 하셔서 당시 상황을 서로 주고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로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문자 또는 통화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받은 것 증거 자료 활용 가능합니다. 근무 엑셀내역도 증거자료 활용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는 수당(임금)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 동의로 볼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예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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