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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뻐꾸기141
잘웃는뻐꾸기14122.10.20

증거가 없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피시방 아르바이트 입니다

10월14일 14:57분경

근무교대 후 사장이 직접 구두로 경영상의 문제로 야간은 무인설치 오후 시간은 사장이 직접한다고 함

원래 그 시간을 담당 하던 본인을 다른 알바를 구할 시간을 준다고 하며 10월21일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함


3월 24일 부터 근무하였으며 당시에는 야간 근무자와 시간을 나눠 15-19 시 야간근무자는 19-23시로 근무하였고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4월18일 월)부터는 15-22시 하루에 총7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였음

근로계약서는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후 추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월급은 최저 시급으로 , 휴게시간을 제하지 않는대신 주휴수당은 없었음


월급은 계좌이체 받았으며 근무 엑셀내역 존재함

5인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만나서 구두로만 말한거라 다른 증거내역이 없는데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직 그만두기 전인데 그만 둔 후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받은적이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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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당시의 녹취 자료가 없다면 참고인 진술서나 당시 상황을 복기한 메모 자료, 사업주와의 당시 상황에 대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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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애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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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당했고,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위 내용을 사실대로, 육하원칙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정황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전화를 다시 하셔서 당시 상황을 서로 주고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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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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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로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문자 또는 통화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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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좌이체 받은 것 증거 자료 활용 가능합니다. 근무 엑셀내역도 증거자료 활용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는 수당(임금)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 동의로 볼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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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예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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