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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22.10.20

알바 수습기간 1년계약아니였을때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을 쓴 기억이 없는거 같은데 만약 했다 하더라도

한달만 일하고 그만두는것도 수습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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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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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수습기간 감액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수습기간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경우(아래 모두 해당)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무기계약 포함)

    2)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감액을 명시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최대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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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수습기간에 해당하나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니고 정식근무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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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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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감액 관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최저임금 수습 근로자 감액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희망으로 한달만 일하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당초 1년 이상 계약은 한 것이 맞으니 최저임금 감액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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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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