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을 쓴 기억이 없는거 같은데 만약 했다 하더라도
한달만 일하고 그만두는것도 수습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수습기간 감액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수습기간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경우(아래 모두 해당)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무기계약 포함)
2)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감액을 명시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최대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수습기간에 해당하나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니고 정식근무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 관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최저임금 수습 근로자 감액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희망으로 한달만 일하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당초 1년 이상 계약은 한 것이 맞으니 최저임금 감액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