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열악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막연하게 근로조건이 나빠졌다는 점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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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알바, 비정규직도 당연히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정규직과 차별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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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중요한데,권고사직 이외에 해고, 계약만료등이 있습니다.원칙이 비자발적입니다.그리고 주5일 근로자는 6개월 근무만으로는 부족합니다.7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참고하세요.(주5일 근무하면 주휴일 1일 추가되어 1주일 7일간 6일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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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한 상황이라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퇴사 허락이 없는 가운데, 그냥 퇴사를 한다고 해서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인정되기 어려움)4대보험은 이중가입도 가능하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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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도입이후로 퇴근카드를 리더기에 읽히지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불법적인 회사를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네. 퇴근시간이 찍히면 1주 7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것 같아서,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므로,위반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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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차휴가일수는총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그러므로, 사용분 5개를 제외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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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공수를 인정해 주기로 사전에 약정했다면,약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교육만 받고 그만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쉽게 지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으시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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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미만하고 퇴사(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주일 이상 재직하고(+개근하고) 퇴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재직기간 자체가 1주일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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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마지막주는 다음주 첫 소정근로일 전날까지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그래서 10.13~10.31 근무중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총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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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9월의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 첫주의 첫 출근일이 소정근로일의 중간이라면,첫주는 개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리고 근로 마지막주는 마지막주 개근을 하고 다음주 첫 소정근로일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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