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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침팬지237
정중한침팬지23722.10.21

아르바이트 퇴직 문의드립니다..

유치원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씩으로 주 5회 3시간 정도 두달정도 일했습니다. 제가 주방 쪽에 일을알아보다가 국립어린이집 지원을했고 합격을 하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구할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셨고 3주간 시간드렸고 계속 신입들이 마음에 안드시는지 계속 말만구한다고 하셨고 24일이 입사일입니다.. 국립유치원상 24일 정식 입사를 안하면 취직이 취소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니 계속 이번달 말일 까지 해달라고 억지부리시고 4대보험 해지도 안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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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사용자에게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실무상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퇴사일 협의를 보셔서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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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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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중요하다면 그냥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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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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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한 상황이라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 허락이 없는 가운데, 그냥 퇴사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인정되기 어려움)

    4대보험은 이중가입도 가능하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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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동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기존 원장에게 24일 입사인 점 잘 말씀드리시고, 상호 협의하에 원만하게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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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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