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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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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도입이후로 퇴근카드를 리더기에 읽히지말라고 합니다.

52시간 도입 이후로 근퇴를 의무적으로 체크를 해야되는지.

퇴근카드를 리더기에 읽히지말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회사를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1주 52시간제 위반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52시간제 위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1주 52시간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회사를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

      네. 퇴근시간이 찍히면

      1주 7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위반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할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