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다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생과 같이 비정규직인 일을 하던 사람도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다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생과 같이 비정규직인 일을 하던 사람도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①1년 이상 계속 ②주당 15시간(월간 합산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