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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21

1주 미만하고 퇴사(주휴수당 발생 여부)

<가정>

2022. 10.13(목) 근무

2022. 10.17(월) 퇴사

취업규칙 상 매주 일요일 주휴일 지정

목, 금 2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해당 주 개근했다고 보아 비례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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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고, 또한 해당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때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첫 주와 둘째 주 모두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이상 재직하고(+개근하고) 퇴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자체가 1주일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일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선 최소 1주 이상의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목, 금 2일이지 않은 이상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벌 수 없어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