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2022. 10.13(목) 근무
2022. 10.17(월) 퇴사
취업규칙 상 매주 일요일 주휴일 지정
목, 금 2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해당 주 개근했다고 보아 비례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고, 또한 해당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때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첫 주와 둘째 주 모두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이상 재직하고(+개근하고) 퇴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자체가 1주일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일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선 최소 1주 이상의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목, 금 2일이지 않은 이상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벌 수 없어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