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주sk하이닉스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22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6시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서쓰고 건강검진 받고 안전교육 여러가지 들은 후 17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첫날이라 현장 내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위의 내용대로 하고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서 다음날 아침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급받은 장구류들을 반납하고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사무실에 말씀드렸습니다 월급날이 다음달 20일이라 2022년 10월 20일에 급여가 입금되어야 하는데 되지않아 오늘 10월 21일에 전화를 해보니 하루교육받고 검진만 받은 사람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그들 말로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아 실무투입되지 않았고 회사에 도움되지도 않았으며 출입카드를 찍지 않아 원청인 sk에서 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협력사인 본인들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 시간 들여서 출근했고 교육에 검진까지 받고 오후되서야 퇴근했는데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루 일당이라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상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