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상사가 너무힘들게해 퇴사를 했는데 이직한회사는 계약서작성후 일주일만에 당일해고통보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근 취업했던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선생님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일단,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무료선임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세요.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직하시면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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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공휴일수당에대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 신분이라고 하더라도,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한달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연차 적용에 있어서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공휴일 유급처리에 관련해서는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정한 날)에 공휴일이 걸리면1배 유급처리됩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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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만 근무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하게 4시간만 근무한다면,휴게시간없이 바로 퇴근시키면 됩니다.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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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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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연차,휴일수당을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라고 다르지 않습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빨간날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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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중 불합리한 문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문제없습니다.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기타 항목들은 모두 의미가 없는 문구들입니다.임금삭감 규정 무효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은 법원에서 판단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구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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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휴게시간 연,월차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차, 연차휴가와 휴게시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휴게시간이 실제로 있다면,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될 문제이지,연차,월차와 결부시켜서 삭감하지 못합니다.30분 임금 안 받고, 연차휴가=월차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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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과 회사입장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네. 근로자는 추후에라도,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이 때 일단은 사용자가 전액 납부해야 하며,납부 후에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고용보험을 제 때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해서,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모두 조건 충족시 발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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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이상하게 측정하고 통보 없이 월급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손님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했고, 그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비로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며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증거확보하셔서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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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년월차 비용은 회사에서 주지않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과다로 년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하지만 당연히 사용하지않았기때문에 연월차비용은 받아야 되는거아닌가요?연월차비를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불법행위 아닌가요?------------------------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다면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단, 예외가 있습니다.아래의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것이라면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아래 절차 확인해 보세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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