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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허스키108
의연한허스키108
22.10.17

다니던 회사.상사가 너무힘들게해 퇴사를 했는데 이직한회사는 계약서작성후 일주일만에 당일해고통보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전직장 직속상사가 힘들게해서 1년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버티는중에 이직할회사 섭외후퇴사했는데 이직한회사 계약서쓰고 일주일만에 나이도많고 시키기 어렵다며 당일해고 통지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전직장은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도 안되고

고용노동부찾아가니 부당해고 구제신청밖에없다하네요 회사의 갑질에 노무자만 당하는건가요? 고정수입 끊어놓고 책임없다하네요 ㅜㅜ

먹고살길이 막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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