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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허스키108
의연한허스키10822.10.17

다니던 회사.상사가 너무힘들게해 퇴사를 했는데 이직한회사는 계약서작성후 일주일만에 당일해고통보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전직장 직속상사가 힘들게해서 1년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버티는중에 이직할회사 섭외후퇴사했는데 이직한회사 계약서쓰고 일주일만에 나이도많고 시키기 어렵다며 당일해고 통지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전직장은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도 안되고

고용노동부찾아가니 부당해고 구제신청밖에없다하네요 회사의 갑질에 노무자만 당하는건가요? 고정수입 끊어놓고 책임없다하네요 ㅜㅜ

먹고살길이 막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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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근 취업했던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생님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무료선임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직하시면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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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해고 여부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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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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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고용보험 또한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한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사유를 해고로 할것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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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해고)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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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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