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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코요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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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4월달에 한달치 월급을 받지못하고

5 6 7 8월달에 맞는 한달치월급만 받다가

9월달에 한달치월급을 추가로받았는데

이럴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이안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된 임금이 4월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 체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에 연속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컨대, 4월 급여를 그달에 못 받고 9월에 받았다면 4월 급여가 연속 2개월 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