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4월달에 한달치 월급을 받지못하고
5 6 7 8월달에 맞는 한달치월급만 받다가
9월달에 한달치월급을 추가로받았는데
이럴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된 임금이 4월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 체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에 연속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컨대, 4월 급여를 그달에 못 받고 9월에 받았다면 4월 급여가 연속 2개월 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