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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4시간만 근무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주말만 4시간 정도를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동안 일해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근로할 경우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인 경우에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단기간 아르바이트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4시간의 근로시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일단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딱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 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률 조항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시간만 근로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휴게시간을 강제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효율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4시간만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없이 바로 퇴근시키면 됩니다.

    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