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문의드려요
6개월 계약직으로 주 48시간 근로계약을 맺으려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은 들어주지 않고 소득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이후 근로자 입장과 회사입장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신고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시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 스스로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등 4대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며, 회사에서는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 요청 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과 회사입장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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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는 추후에라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단은 사용자가 전액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에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을 제 때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모두 조건 충족시 발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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