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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2.10.17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문의드려요

6개월 계약직으로 주 48시간 근로계약을 맺으려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은 들어주지 않고 소득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이후 근로자 입장과 회사입장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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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신고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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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시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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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 스스로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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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등 4대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며, 회사에서는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 요청 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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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과 회사입장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네. 근로자는 추후에라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단은 사용자가 전액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에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을 제 때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모두 조건 충족시 발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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