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과 회사입장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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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는 추후에라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단은 사용자가 전액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에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을 제 때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모두 조건 충족시 발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