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통 주간과 동일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가맹점에 근무하면 그렇습니다.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가맹점 또는 직영점(5인 이상이므로)에 근무하면야간근로시(22시~06시) 주간 근로에 비해 0.5배를 더 받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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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1일 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올해 2022년 9월30일 부로 퇴사가 진행되면 실업급여 수급시 3년이상 5년 미만으로 근무가 인정되나요?--------------------9.30 까지가 3년입니다. 1일 이라도 이후에 퇴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사직서에 10.1 명시하고 9.30까지 재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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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본인 질병, 부상, 배우자 질병 부상, 배우자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이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유학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수급기간이 경과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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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근이랑 주5일제 근무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재직일(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근무는 금요일까지 하지만, 사직서(사직의사)에 사직일을 월요일로 했다면(재직일은 일요일까지),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반면에, 그냥 금요일까지를 재직일로 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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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사직서제출 하였는데 상실신고를 안해준다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 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은 위와 상관없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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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년 만료 후 3개월 연장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했다면 퇴사후 재입사가 아닙니다.1년 3개월 근무이므로,퇴직금은 1년 3개월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개)입니다.3개월 추가 계약후 퇴사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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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보상은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대신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가산수당을 모두 계산해서 휴가시간을 정합니다.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으면, 1.5배인 12시간을 주어야 하며(시간으로 해야 정확함),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1.5+2시간*2배= 16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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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거 그대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보는 사이트가 있는건가요?-----------외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실제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균 5명이 넘는지 직접 (한달간) 계산해 봐야 정확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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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주52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평일인경우 공휴일에 출근하거나, 출근을 안했다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여 52시간을 채워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공휴일은 주52시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1주일 7일간 실제로 52시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주52시간제입니다.주52시간제는 52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52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평일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이 됩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8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합계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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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1개월흘렀으나 처리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저의 퇴사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직할 회사를 이미 구해두어 일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퇴사미처리로 곤경에 빠졌습니다-----------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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