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사직서제출 하였는데 상실신고를 안해준다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조기취업으로 8/8입사를 하였으며 근로계약은 8/8~11/7 3개월수습기간이고 그 이후 기간이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다. 급여는 매월1일부터매월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15일지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9월15일이 지나도 급여명세서와 급여지급이 되지않아 문의드렸더니 8월달 근무는 다음달 15일지급이라고 하십니다. 재실업신고를하러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신고를 하였더니 상실신고가 되지않았다고 구직활동은 진행하라하심. 회사 측에서는 옆자리동료에게 자재재고장엑셀파일 삭제건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이사님,대리님,저하고하는 카톡방에 올리시고 보내심) 회사 측 노무사님께서 제가 바로가기삭제를 했다는 말을 전했다는 이유로 연대책임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일이 해결될때까지 벌금을 내어도 상실신고는 안해주신다고함.자재재고장파일은 매일 프린터하여 종이서류로 모두 서고함에 보관되어있는 상태임.원상복구를 해드린다고해도 민,형사상책임을 요구하심. 사직서는 9/5 13시에 제출하고 9/8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건강이 안좋아져서 7일날 찾아뵙고 퇴사를 오늘한다고 보고함. 회사와 좋게 마무리하려고 8일날 출근하여 엑셀파일복구한다고 하니 아픈사람이라면서 집에가라하심. 공석에 입사하였기에 인수인계 할 이유도 없는 곳.
※카톡으로 받은내용※
당연히 아직 퇴사처리 안했고요 문제있는 엑셀자료에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이 안 되엇있는 상태이며 급여는 8월달 근무라 다음달 15일날이 급여일입니다. 당사에서 노무사님과 상의결과 퇴사는 문제있는 엑셀자료에대해 해결방안이 확정 되는대로 처리 하라고 하시네요 퇴사처리 늦게하는 부분에서는 벌금 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카톡문자를 받고 그럼 복구를 원하시니 내일출근해서 일을 마무리 하겠다고 해도 대답이 없는상태입니다.
● 이렇게 말하는 회사입장이 맞은지 궁금합니다.
● 늘 사무실 분위기는 욕설이 오가고 8시간 근무중에 화장실가는 것과 커피,물 마시러 가는것도 배려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직원들은 꼬박꼬박 다 챙겨가면서 일을 빨리 안한다고 말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사적인통화,외출,개인PC사용금함 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울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 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위와 상관없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처리를 보류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