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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랑나비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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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2019년 10월1일 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 9월30일 부로 퇴사가 진행되면 실업급여 수급시 3년이상 5년 미만으로 근무가 인정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적용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제외한 경우 현재 회사에서 2022.9.30.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0.1.에 상실시 피보험기간은 3년으로 보아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년 10월 1일 취득하여 2022년 9월 30자로 최종 상실되었다면 가입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일수는 180일(50세 미만일 경우)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1일 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 9월30일 부로 퇴사가 진행되면 실업급여 수급시 3년이상 5년 미만으로 근무가 인정되나요?

      3년이상 근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1일 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 9월30일 부로 퇴사가 진행되면 실업급여 수급시 3년이상 5년 미만으로 근무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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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까지가 3년입니다. 1일 이라도 이후에 퇴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사직서에 10.1 명시하고 9.30까지 재직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