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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려요.

현재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2021년 9월 15 ~ 2022 9월 14일

나이 만 23세

대학교 4학년 휴학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제가 계약만료 되고 10월초에 어학연수 3개월정도를 가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보면 1~4주범위로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 말이 4주에서 1주단위로 매달마다 가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유학을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3개월 다녀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 다시 복학하는데 대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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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9.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출국하기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외체류관계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리고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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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학연수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학생은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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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말이 4주에서 1주단위로 매달마다 가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유학을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3개월 다녀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 다시 복학하는데 대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취지는 예상치 못한 또는 예상되는 실직이후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이후 구직활동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구직활동을 입증하지 못해 지급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어학연수기간은 사실상 구직활동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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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

    본인 질병, 부상, 배우자 질병 부상, 배우자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이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유학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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