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려요.
현재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2021년 9월 15 ~ 2022 9월 14일
나이 만 23세
대학교 4학년 휴학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제가 계약만료 되고 10월초에 어학연수 3개월정도를 가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보면 1~4주범위로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 말이 4주에서 1주단위로 매달마다 가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유학을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3개월 다녀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 다시 복학하는데 대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