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평일인경우 공휴일에 출근하거나, 출근을 안했다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여 52시간을 채워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공휴일은 주52시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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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주일 7일간 실제로 52시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주52시간제입니다.
주52시간제는 52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
52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평일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8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합계 2.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