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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해파리218
통쾌한해파리21822.09.20

공휴일도 주52시간 포함되나요?

공휴일이 평일인경우 공휴일에 출근하거나, 출근을 안했다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여 52시간을 채워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공휴일은 주52시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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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수 있고, 쉬었다고 해서 다른 날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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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평일인경우 공휴일에 출근하거나, 출근을 안했다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여 52시간을 채워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공휴일은 주52시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주일 7일간 실제로 52시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주52시간제입니다.

    주52시간제는 52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

    52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평일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8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합계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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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평일인경우 공휴일에 출근하거나, 출근을 안했다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여 52시간을 채워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공휴일은 주52시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될 뿐, 근로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에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지급한 경우

    주52시간내에서 근로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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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공휴일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주 52시간을 채워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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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평일인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토요일(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로 가정)에 근무 시 그날의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8시간 이내 근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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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제에서 1주란 역일상의 7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7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일 근무도 52시간 내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날에 출근하여 52시간을 채워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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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평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주말(휴무일/약정휴일/주휴일)에 출근하여 52시간을 채워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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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공휴일의 휴일근로는 상기의 주 52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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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정된 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합산한 모든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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